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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시행 2021. 4. 12.] [조달청공고 제2021-9호, 2021. 4. 12.,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70-4056-7346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 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4.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4.1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건, 토목, 건축공사업)과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 <신설 2021.4.12>
1.2 적용 대상공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2 등록내용

(단위 : 미만~이상)
등급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비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6000억원 이상  
2 1700억원 ~ 950억원 1200억원 ~ 950억원 6000억원 ~ 1200억원  
3 950억원 ~ 550억원 950억원 ~ 550억원 1200억원 ~ 600억원  
4 550억원 ~ 400억원 550억원 ~ 400억원 600억원 ~ 330억원  
5 400억원 ~ 220억원 400억원 ~ 220억원 330억원 ~ 200억원  
6 220억원 ~ 140억원 220억원 ~ 130억원 200억원 ~ 120억원  
7 140억원 ~ 고시금액 130억원 ~ 고시금액 120억원 ~ 고시금액 82억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3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이 발표한 최근년도 토건, 토목, 건축공사업 및 전문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3.7.1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3.7과 같다.

4 전문건설사업자의 유자격자명부 등록 <신설 2021.4.12>

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4.2 기준을 만족하는 자는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4.2 당해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등급은 2. 등록내용에 따른 당해 종합공사 등급의 시공능력평가액 최저금액 및 최고금액(이하 “등급 최저금액” 및 “등급 최고금액”이라 한다), 전문건설사업자의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이라 한다),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이하 “구성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해 4.2.1 내지 4.2.3에 따라 결정한다.
4.2.1 모든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이 등급 최저금액에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고, 각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합산 시공능력평가액”이라 한다)이 등급 최고금액 미만인 전문건설사업자는 당해 종합공사 등급으로 편성한다. 다만, 1등급 공사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이 1등급 최저금액에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1등급으로 편성한다.
4.2.2 모든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이 등급 최저금액에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고, 합산 시공능력평가액이 등급 최고금액 이상인 전문건설사업자는 합산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종합공사 등급보다 상위 등급으로 편성한다.
4.2.3 4.2.1 및 4.2.2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3.2.1 적용 시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5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5.1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5.1.1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 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5.2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다만,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가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추정가격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5.3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다만,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가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추정가격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6 시 행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2021년 4월 12일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6.1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