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업체등록 주요사항 안내(공사ㆍ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한 조달업체 등록관련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등록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관련 주요 내용

구분 변경 후
면허/업 등록증 ㅇ공사ㆍ용역 업종으로 모두 세분화
ㅇ기존 내자 일반용역(9999) ⇒ 용역업종으로 전환
   ※ 공사용역업종 반드시 참고(엑셀자료)
변경 절차 ㅇ업체(자기정보)관리사항 (조달청에 서류 제출 없음)
   - 업체가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자기정보를 직접 변경 하고 관리함

ㅇ변경신청 사항(조달청에 증빙서류 제출)
   - 업체가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 후 시행문과 증빙 서류를 조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 변경 승인 받음
사용인감 ㅇ G2B홈페이지 ⇒ 로그인(좌측) ⇒ 나의 나라장터(좌측)
→ 사용인감 등록 및 변경관리
   * 사용인감등록신청서 양식(e-고객센터⇒자료실⇒나라 장터자료실⇒64번)

주요 내용 설명

공사ㆍ용역업종

▲ 공사업종 - 등록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등록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

공사업종 등록 절차

⊙ 면허종류 : 면허명을 입력 → 찾기선택 → 확인 → 송신 → 시행문출력→ 접수 등록기관에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송부 → 조달청에서 변경승인
*면허명이 긴 경우는 앞의 한자리 또는 두자리를 선택하여 면허명 찾기 가능

▲ 용역업종 「공사ㆍ용역」항목에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종(등록 또는 신고)을 확인하여 누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

업종명 찾는 방법

⊙ 면허종류 : 면허명을 입력 → 찾기선택 → 확인 → 송신 → 시행문출력→ 접수 등록기관에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송부 → 조달청에서 변경승인

⊙ 업종명 찾는 방법 유의사항
  • 업종명은 등록 또는 신고서 발행 관서의 등록ㆍ신고에 의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작성
  • 업종명이 "~용역"으로 된 업종명은 등록 또는 신고서가 없는 경우로 이에 해당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해당 업종명을 세무서에서 추가한 후 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예) 건물(시설)관리용역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해당업종명 확인 → 없는 경우 →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추가한후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 작성후 송신하여 변경(증빙서류 제출 없음)

⊙ 입력방법
  • 업종명 : 건물(시설)관리용역,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일 : 사업자등록년월일

업체등록사항 수정/변경

▲ 업체정보수정관리/등록증출력 - 조달청에 별도 승인절차 없이 업체가 직정 자기정보를 수정관리하는 항목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 후 시행문과 증빙 서류를 조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 변경 승인 받아야 되는 항목
*상호, 주소, 대표자, 공장주소, 제조물품, 용역업종, 입찰대리인 등
각종 전자입찰관련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국번없이 1588 -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