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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별표 4] 개정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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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1.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3. 교량 중 1·2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10년
7년
2년
2.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터널 중 1외의 공종
10년
5년
3. 철도 1. 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2. 1외의 시설
7년
5년
4. 공항·삭도 1.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2. 1외의 시설
7년
5년
5. 항만·사방간척 1.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2. 1외의 시설
7년
5년
6. 도로 1.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7. 댐 1. 본체 및 여수로 부분
2. 1외의 시설
10년
5년
8. 상·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2. 관로 매설·기기설치
7년
3년
9. 관계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3. 1·2 외의 시설
7년
5년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2.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1.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3. 건축물 중 1·2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0년
5년
1년
15. 전문공사 1. 실내의장
2. 토공
3. 미장·타일
4. 방수
5. 도장
6. 석공사·조적
7. 창호설치
8. 지붕
9. 판금
10.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11.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12.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13.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14. 보일러 설치
15. 12·14 외의 건물내 설비
16. 아스팔트 포장
17. 보링
18.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9. 온실설치
1년
2년
1년
3년
1년
2년
1년
3년
1년
2년
3년
2년
3년
1년
1년
2년
1년
1년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