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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대상공사.방법.시기.절차
통보대상공사·방법·시기
구분 | 건설공사대장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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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03년 1월 1일 | 2008년 1월 1일 |
통보하는주체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통보받는주체 | 발주자 | 발주자 |
통보대상공사 | - 2003년 1월 1일 이후 3억원(VAT포함)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VAT포함)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 2008년 1월 1일 이후 4천만원(VAT포함)이상의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함 |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 |
통보내용 |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
통보절차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행정처분
법조문 | 위반행위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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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조 제3호 |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령 |
법 제99조의11 |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과태료⑴ |
1) 시행령별표7 더.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과태료의 금액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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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 제3호 |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과태료⑵ |
2) 시행령별표7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의 금액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이상(4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