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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업체 실적신고의 개요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되, 평가는 연 1회 정기평가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적용기간은 매년 공시일(7월 31일)부터 익년도 공시일 이전까지 임시공능력평가액의 공시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공시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았음.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7월 31일까지 협회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고, 일반인이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며, 건설업 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재하여야 함
실적신고의 법적신고 기한
시공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4월 15일까지는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 [국토부 건경58113-139호(2001. 2. 7)]이 있어 2월 15일 이후에는 실적신고 접수가 불가능함과세자료의 제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회에 제출한 전문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신고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과세기초자료로 활용됨실적신고 서류의 허위 제출 시 제재사항
- 가.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연도와 그 다음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라목(8) )
- 나.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 다.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영업정지 4월 또는 8천만원이하 과징금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제3호)
-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실적신고의 미제출 시 불이익
- 가. 시공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제3항)
- 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3항)
- 다.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참가자를 제한할 수 있음.(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 라.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은「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 마. 종합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및 하도급공사 수주를 제한받을 수 있음
201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지침
실적신고 접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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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공사 실적신고 서류(증명서류 포함) : 2018년 2월 19일까지 제출
- 인터넷 실적신고 시 제출서류의 우편발송은 2018년 2월 19일 도착 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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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서류
-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2018년 4월 16일까지 제출(단, 개인업체는 5월 31일까지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6월 30일까지 제출).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자(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법인)인 경우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결산한 재무제표 제출
실적신고 대상업체 : 신고일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서 시공능력 평가․공시를 희망하는 업체
실적신고 접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해당지역 시․도회
실적신고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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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적신고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실적신고 내용이 저장된 USB메모리 1개.
- 실적신고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전송시 USB 제출 생략 가능
- 나. 실적신고서류 (원본) 1부
- 다. 각종 증명서류 1부
건설공사 기성실적 인정을 위한 증빙(첨부)서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원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
증빙서류 : 당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서식 6-1〕 〈유의사항〉- 해당관서의 장이 확인하지 않고 해당실무자(담당자)가 확인한 기성실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가”이외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원도급, (재)하도급공사의 경우
증빙서류 : ①과 ②의 서류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하)수급인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서식 6]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재)하도급인 경우에는 (재)하도급계약서 사본 ② 해당업체의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및 직전회계연도 부가가치세(비)과세표준증명원 함께 제출
〈유의사항〉
-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한 전자날인방식(공인전자서명)의 기성실적증명서 및 도급계약서,(재)하도급계약서 인정
- 도급계약서, (재)하도급계약서 제출은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객관적인사유(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하도급자의 부도, 해외장기체류 또는 신청인과의 분쟁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거리 및 시간상의 사유는 해당되지 아니함.
자기공사인 경우
증빙서류 :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유의사항〉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인 경우
증빙서류 : 거래하는 鏡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와 도급계약서 사본외국인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2항)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해당국가의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단,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 국가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대한민국 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경영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함)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2017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각장 마다 날인 또는 간인)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감사대상인 건설업자(직전연도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자)인 경우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결산한 재무제표 제출자체기장 등으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 2017년 12월말 이외의 결산법인 : 직전회계연도 결산서를 2018년 4월 16일까지
* 직전회계연도 부가가치세(비)과세표준증명원 함께 제출
- 개인업체 : 2018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 재무제표를 협회에 제출한 후 수정된 결산재무제표의 제출은 불가능 함
- 재무제표가「법인세법」및「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로서 제출기한 내에 세무서에 정식 제출된 것만 인정함
소명서
실적신고액이 매출액보다 10%(부가세)이상 초과한 업체만 작성 제출기타 건설업 매출액에 대한 증빙서류(겸업매출 산정 시 필요)
기타 건설업 매출액이 있는 업체만 제출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유의사항
건설기술인력 보유 신고서〔서식7〕
당해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 인정하는 건설기술자(기능사)로서 2017년 12월 31일기준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자를 입력(기재)함.(2017년12월30일 퇴사자, 비상근임원, 일용 및 임시고용원 건설업이외 타산업종사자 제외)※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6호, 별지8호)
- 자격취득일은 사업장의 채용일
- 상실연월일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예시) 퇴직일/상실일: 12월30일/12월31일
〈유의사항〉
- 소형건설기계(5톤 미만의 불도저 및 로더, 3톤 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조종사 면허는건설업 관리규정에 해당분야 기술자로 인정되지 아니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종목 중 건설기술진흥법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기술사․기사․산업기사〕
- 건설업관리지침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
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발급한 학력․경력기술자로 등록된 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건설기술관련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경력기술자로 등록된 자(경력기술자는 분야 및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별표2 비고 1.기술능력 라목 규정에 의하여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건설기술자임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첨부)서류
구분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2017년12월31일 현재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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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 기술자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다음 서류 중 택일하여 1가지 서류를 제출 ①갑근세납입증명서(세무대리인 확인) + 근로계약서(입사일자 또는 계약기간 명기) ②건강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사업장가입명부 ③국민연금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연금사업장가입명부 ④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내역(확인)서(사업장용) ※ 대표자가 기술자인 경우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EDI 문서의 경우에는 전산출력원본(업체확인필)을 제출하여야 함 ※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보유(경력)증명서포함]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한다(발급기관에 발급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하여야 함) |
기능계 기술자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
건설기술자(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초급·중급·고급,특급〕 | 증빙서류 또는 자격증 사본 생략 | |
인정기능사 | 인정기능사 경력증 사본 또는 인정기능사 보유증명서 |
※ 국가기술자격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사본(원본대조필)〔국가기술자격 기술종목․등급․합격일자 명기시〕으로 인정함
신인도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신기술지정 신고서[서식 10]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보호기간내) 업자는 신기술지정증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됨〈유의사항〉
우수건설업자 지정 신고서[서식 11]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 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우수 건설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지정된 경우(유효기간 내) 우수건설업자로 지정 받은 지정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공문사본 또는 일간신문이나 관보에 공고한 우수건설업자 공고문 사본을 제출하여야 인정됨〈유의사항〉
2017년도 국내인력의 해외건설현장 고용신고서[서식 12]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현장에 국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해외건설협회에서 발행한 해외건설현장인력고용확인서 및 2017년 12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됨〈유의사항〉
기타 신인도평가 사항
기타 신인도평가 사항인 부도업체, 건설업영위기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행정제재사항(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상습체불업자, 건설기술자교육 등은 협회에서 확인한 자료로 평가함으로 업체에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