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등록 분야별 등록신청서 입력사항
구분 | 공급물품업체 | 제조물품업체 | 공사ㆍ용역업체 | 공급물품ㆍ공사ㆍ용역업체 | 제조물품ㆍ공사ㆍ용역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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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입력항목 | 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급물품 4.접수관련정보 |
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장정보 4. 제조물품 5. 접수관련정보 |
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사ㆍ용역업종 4. 접수관련정보 |
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급물품 4. 공사ㆍ용역업종 5. 접수관련정보 |
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장정보 4. 제조물품 5. 공사ㆍ용역업종 6. 접수관련정보 |
대상업체 | ⊙ 도ㆍ소매업체 | ⊙ 제조업체 | ⊙ 건설, 기술용역, 일반용역업체 | ⊙ 도ㆍ소매업체, 건설, 기술용역, 일반용역업체 | ⊙ 제조업체, 건설, 기술용역, 일반용역업체 |
유의사항 | ⊙ 사업자등록증 - 도.소매 | ⊙ 사업자등록증 - 제조 ⊙ 공장 등록 (공장의 업종), 공장 특례, 직접생산확인 |
⊙ 면허수첩 또는 업종등록증이 있는 경우 | ⊙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면허수첩 또는 업종등록증이 있는 경우 | ⊙ 공장과 제조물품이 있으면서 면허수첩 또는 업종등록증이 있는 경우 |
기타 | ⊙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이 [공급물품]에 이미 등록 되어 있는 경우, [공급물품]에서 삭제 후 제조물품으로 등록 | ⊙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이 [공급물 품]에 이미 등록 되어 있는 경우, [공급물품]에서 삭제 후 제조물품으로 등록 | |||
제출서류 |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
제출서류
공급물품업체
⊙ 벤처기업 증명서사본(벤처기업인 경우만 해당)⊙ 인감증명서원본
⊙ 사용인감등록(시행문 출력시 관련 내용물 있음)
※ 개인사업자 업체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승인되며, 사용인감등록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람
제조물품업체
⊙ 제조 증명 서류대상 업체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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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임대차공장등록증명서에 임차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명기)를 별도 제출 |
2. 소기업체(건축면적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 공장) | - 품질관리단 실사확인서(확인기간 약 10일) ※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명기) 사본 |
3.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조달청에서 확인함 |
4.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해당 인가․허가․등록증 |
⊙ 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등록(시행문 출력시 관련 내용물 있음)
공사ㆍ용역업체
⊙ 등기부등본사본(법인만 해당)⊙ 면허수첩/업체등록증사본
⊙ 사용인감등록(시행문 출력시 관련 내용물 있음)
등록신청서 입력방법
문서번호 : 업체 발신 문서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됨
기본사항
사업자등록번호
⊙ 3-2-5 자리로 나누어 입력⊙ 법인의 지사의 경우는 본사의 이행각서 등을 제출 후 본사 입찰증 아래 등록
상호명 : 등기부등본상의 상호명을 그대로 입력
예) 「(주)」를 「주식회사」로 그대로 입력, 등기부등본에 한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한자로등록영문상호명 : 약식 영문 상호도 가능 단, 특수문자는 불가능
개업년월일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
입찰참가지역코드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읍․면․동 단위로 입력
예) 실제 주소지가 행정동(둔산2동)으로 나뉘어져 있어도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인 법정동(둔산동)으로 입력우편번호 : 실제 주소지 관할 행정동 우편번호 선택
예) 사업자등록증에 둔산동이더라고 실제 거주지 둔산2동에 해당되는 우편주소 기입주소지
⊙ 개인과세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 기재⊙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소재지 주소 기재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입찰업무 담당자 전화 및 팩스번호 기재
종업원수 : 노동청에 고용보험료를 내는 직원의 수
홈페이지 :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 경우만 기재
기업구분 : 해당사항이 있는 업체만 기입
⊙ 창업ㆍ벤처기업 : 기관에서 발행한 창업ㆍ벤처 증명서가 있는 경우 ⊙ 원호기업 :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정받은 물품을 공급하는 협회 및 업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7조2제5항에 의한 협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항에 의한 협회
-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일 : 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법인등록번호 : 등기부등본상 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단체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체크>하고 관련부처의 허가번호 기재자본금 : 등기부등본상 「자본의 총액」
대표자 정보
대표자 성명 및 주민번호
⊙ 대표자 입력- 2명 이상인 경우 :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표 대표자 여부에 한명만 Y로 선택하여 추가하고 나머지는 N으로 선택하고 추가하여 등록
e-메일/핸드폰번호 : 가급적 대표 대표자의 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필수)를 기재
공급물품
물품명
⊙ 업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품을 등록 ⊙ 입찰공고에 특정물품 등록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업체는 반드시 입찰참가 품목명(G2B분류번호 8자리)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구분 : G2B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 선택
- G2B분류명(G2B분류번호선택시) : 물품명을 입력 → 찾기선택 → 조회품목등록
- 등록한 물품중 하나만 대표물품여부 "Y"로하고 나머지는 "N"으로 등록
공장명을 기입하며 공장이 여러 개일 경우는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입력
※ 같은 공장 이름으로 2개 이상 등록할 수 없음우편번호 및 주소 : 공장주소에 해당되는 주소지 선택하여 입력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공장에 관련된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기재
공장 임대 여부 : 임차한 공장시설일 경우 확인 등록
제조물품명(G2B분류번호 8자리)
⊙ 제조에 필요한 생산공장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구분 : G2B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 선택
- G2B분류명(G2B분류번호선택시) : 물품명을 입력 → 찾기선택 → 조회품목등록
- 등록한 물품중 하나만 대표물품여부 "Y"로하고 나머지는 "N"으로 등록
즉, 동일 물품을 제조, 공급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음(공급물품<제조물품)
형식승인번호 : 형식승인서에 기재된 물품에 대한 번호
제조증명 서류
⊙ 직접생산증명,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직접생산확인신청서) 등 해당사항 체크 ⊙ 생산(제조)인가ㆍ허가ㆍ등록증업종명
⊙ 면허수첩/등록증이 있는 경우(각 기관에서 발행한 신고 또는 등록증)*등록된 업종 중 하나만 대표업종여부 "Y"로하고 나머지는 "N"으로 등록
- 면허명 찾기 : 면허수첩 또는 등록증상의 업종명을 한 두자리 또는 전체 입력하여 조회
- 등록번호 : 등록/면허수첩상 등록기관 발행번호 입력
예) 대전동구2000-12-14 - 등록일 : 등록/면허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일
- 시공능력평가액 : 등록/면허 수첩에 있는 평가액을 기재(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평가액기준년도 : 등록/면허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액 기준년도 기입
- 유효기간 만료일자 : 등록/면허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
용역업종 입력 절차 - 업종명 : 찾기클릭 →용역명입력 → 찾기 → 등록번호입력→등록일입력→대표업종여부선택
*등록된 업종 중 하나만 대표업종여부 "Y"로하고 나머지는 "N"으로 등록
- 업종명 찾기 : 용역 입력하여 업종확인
-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등록일 : 사업자등록증 개시년월일 입력
- 시공능력평가액 및 평가액 기준년도 : 기재하지 않음
부서 : 근무부서 입력
직책명 : 회사의 직책 입력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입찰대리인만 입력 (대표자 제외)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입찰기관과 연락 가능한 담당자전화 및 팩스번호 입력
이메일 : 기관에서 이메일로 문서를 보낼시 받아볼 수 있는 메일주소 기입
휴대폰번호 : 입찰관련 담당자 휴대폰번호 기입
등록기관 : 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조달청을 선택
⊙ 택하여 전송한 조달청에 시행문을 출력하여 제출서류가 있으면 우편 또는 방문에 의거 제출해야 하므로 업체에서 가장 이용편리한 본(지방)청을 선택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동의함에 체크
등록결과를 받고자하는 이메일 주소 및 휴대폰번호
진행 과정에 대한 확인은 G2B ⇒ 이용자등록(중앙상단) ⇒ 조달업체이용자(좌측)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에서 할 수 있으며, 확정 등록되면 그 사항이 메일로 송부됨